[현장연결] "전세 사기 방지"…당정, 임차인 보호책 발표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11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를 비롯한 임차인 보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구체적인 주택 임대차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현장으로 가봅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국토부와 법무부 또 우리 당의 의원님들과 함께 아침에 전세사기에 관련된 당정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토부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앱을 제공을 해서 전세를 살고자 하는 그 지역의 매매 금액이라든지 전세가 수준 또 악성 임대인에 대한 명단, 건축물에 대한 불법 여부 또 임대보증금 가입 여부 등에 대해서 현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더 예방적으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9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가 개소가 돼서 약 한 달 10일 동안 운영을 했는데 여기에 상담을 들어온 것이 1548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중에서 긴급 거처를 요청한 분들이 계십니다.
오갈 데가 없으니까 이분들이 어디엔가 거처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보니까 한 55분 정도가 요청을 했고요. 또 이미 네 분 정도는 임대주택으로 임시 거처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이 수치를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상당히 이런 부분이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사기에 대한 전담에 대한 기구부터 우리가 더 확대하고 공조할 수 있도록 검찰과 경찰이 시스템을 갖추어서 우리 서민들 보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당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이 부분을 하고는 있는데 이 숫자가 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서 기구를 더 확대하고 공조를 더 튼튼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중심이 된 것은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또 아파트의 관리비를 어떻게 더 투명하게 우리가 관리해서 모든 분들이 관리비로부터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세보증금 같은 경우는 우리 청년들이나 신혼부부 같은 젊은층 주거약자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보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선 임대인들이 임차인들이 임대인들의 체납세금으로 인한 조세 채무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해서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도록 하도록 했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국세가 제일 우선입니다. 그러다 보니 임차인들이 들어갔었을 때에 후순위로 밀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임대인이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우선적으로 신설을 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확인하려는 경우에 관련 절차에 대한 동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순위 보증금 같은 경우 들어가시는 분이 요구할 때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경매할 때에 소액의 임차인들의 우선적 권리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 1억 5000만 원인데 이것을 1500만 원을 올려서 1억 6550만 원으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네 번째는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유 부분 50개 이상의 집합건물에 대해서 관리인에게 관리비 항목을 포함한 장부를 작성을 하고 증빙에 관련된 서류를 보관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50가구 이상에서 관리비에 대한 이런 서류나 이런 것들을 의무화시켜서 보관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관리비 부분이 투명성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오늘 아침에 국토부에 요청을 해서 지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지금보다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국토부가 각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에 대한 관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향후에 아마 국민들께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체결 전부터 관리비 상정 방식이나 액수에 대해 당사자 간의 의논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을 하도록 했습니다.
들어가면서 관리비가 어떤 것인지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바로 보시는데 이 항목을 관리비, 이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이 관리비를 얼마씩 내는지 이미 들어갈 때에 아파트에 관련돼서 임대 계약을 하거나 이럴 때 아예 이 관리비 항목을 의무화하고 명시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관리비가 얼마인지 미리 사전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의무화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이 어렵습니다. 특히 내 집 없이 이렇게 전세를 사신 분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는 굉장히 중요한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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